[기업마당]2018 농식품 수출상품화 지원사업(1단계) 신청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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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01-11 13:06본문
ㅇ 사업개요
농식품 수출(제조)업체를 대상으로 신시장 개척을 위해 신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을 지원해 드리는
사업입니다.
☞ 농식품 수출(제조)업체
☞ 총사업비의 80% 이내(50백만원) 지원
ㅇ 지원대상
- 신기술접목 등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로 신규수출을 계획하거나 기 개발상품의 개선으로 신시장개척을 통한
수출확대를 계획하는 농식품 수출(제조)업체(업체당 1개 품목에 한해 지원, 수산식품 제외)
※ 신선농축산물 및 국산 농축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에 한함
※ 신첟시점 공정위 지정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제외
ㅇ 사업기간(사업실적인정기간) : 약정체결일 ~ 2018. 11. 30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