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업마당]우수시장박람회 개최(2018 전통시장ㆍ상점가 지원사업 통합 공고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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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-01-11 13:14본문
ㅇ 사업개요
지역 시장 특성에 맞는 우수상품 전시ㆍ판매 및 홍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전시회 및 박람회 개최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.
☞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
☞ 전시회(15개시장 이상 참가) 3회 내외 / 박람회(100개시장 이상 참가) 1회 (예산 6억원) 개최 지원
ㅇ 지원대상 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
ㅇ 지원규모 : 전시회(15개시장 이상 참가) 3회 내외/박람회(100개시장 이상 참가) 1회 (예산 6억원)
ㅇ 지원내용
- (전시회) 지역 전통시장 우수상품 전시회 개최를 위한 기획 홍보, 전시임차료, 부스설치 등 직접비용 지원
- (박람회) 전통시장관·정책성과관·먹거리장터 운영, 우수시장·상인 등 유공자 포상, 전통시장 정책지원
우수사례 발표회 개최, KBS 6시내고향 방송 등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